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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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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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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결정과 징수)
①시장·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13조제1항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농지소득금액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