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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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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전문개정 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