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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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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