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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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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