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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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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