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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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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3.12.30.][[시행일 20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