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6·12·31 법3912, 2000.12.29, 2005.12.31]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