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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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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8(신고 및 납부 등)
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제8138호 (교통세)]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주행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일까지 시·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과세물품을 「관세법」 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3.12.30.][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