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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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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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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