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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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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16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4·12·27]
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