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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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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소득할은 「소득세법」 ·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소득세법」 ·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2005.12.31]
[전문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