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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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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12·14, 93·12·27 법4611, 94·12·22, 95·12·6, 98·12·31]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
│구분 │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500,000원 │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35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1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기타 법인 │ 50,000원 │
└─────────────────────────────┴─────┘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29.]

┌──────┬─────────────┐
│ 구분 │세율 │
├──────┼─────────────┤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④및 ⑤삭제 [98·12·31]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