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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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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정의)
①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