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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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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법4611, 94·12·22.,2001.12.29. 2003.12.30.]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