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