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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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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