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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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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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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 저작권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2의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전문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