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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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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매 1건당 23,000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전문개정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