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2.26] [[시행일 2018.1.1]]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③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
[본조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