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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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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 또는 시, 군의 폐치분합을 한 때에 그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당해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 또는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하 구시, 군이라 한다)의 당해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제2호에 게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있어서는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이후의 연도분으로서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 군(이하 신시, 군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구시, 군과 신시, 군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다. [개정 78·12·6]
1.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납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2. 제1호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 한 것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78·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시, 군은 신시, 군의 요구에 따라 당해징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