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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9860호 일부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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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21.12.28, 2023.3.14] [[시행일 2024.1.1]]
1. 삭제 [2023.3.14]
2. 삭제 [2023.3.14]
3. 삭제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