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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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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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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이하 소멸시, 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이하 승계시, 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98·12·31]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8·12·6, 98·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