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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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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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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이하 "소멸시·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당해 소멸시·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이하 "승계시·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 승계시·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 소멸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 승계시·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98·12·31]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8·12·6, 98·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군의 소멸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