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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22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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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관광진흥법」 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31 법3910, 90·12·31, 91·12·14, 93·12·27 법4611, 94·12·22, 95·12·6, 2000·12·29 법6312, 2000·8·5.,2001.12.29, 2002.2.4 법률 제6656호, 2005.12.31, 2006.12.28,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12.31] [[시행일 2008.1.1]]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90·12·31, 91·12·14]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2.12.30.법률제6852호, 2005.12.31, 2007.12.31] [[시행일 2008.1.1]]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312]
[전문개정 86·12·31 법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