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62·12·29, 63·12·14, 66·8·3, 67·11·29, 73·3·12, 74·12·27, 76·12·31 법2945, 84·12·24, 88·12·26, 90·12·31, 93·6·11, 94·12·22, 95·12·6, 97·8·30, 98·12·31, 2000·1·28, 2000·12·29 법6312.,2001.12.29.]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3.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