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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제118조의6·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제118조의6·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
부칙 [61.12.8 제827호]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62.12.29 제1243호]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부칙 [63.12.14 제151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칙 [66.8.3 제180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67.10.28 제1958호]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0.1.1 제2149호]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12 제25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4.12.27 제274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6.12.31 제294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適用例)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適用例)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⑥(經過措置)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⑦(經過措置)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 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⑧(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適用例)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適用例)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⑥(經過措置)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⑦(經過措置)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 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⑧(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6.12.31 제2950호(국유재산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79.4.16 제316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79.12.28 제317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63조제2항 및 제196조의4제3호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63조제2항 및 제196조의4제3호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81.1.29 제3357호(광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생략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생략
②생략
부칙 [81.12.31 제348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28조의2, 제18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4호,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27조, 제128조제10항, 제128조의2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8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제18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84조의2제3항제8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그 감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도시계획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의2 및 제2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28조의2, 제18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4호,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27조, 제128조제10항, 제128조의2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8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제18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84조의2제3항제8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그 감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도시계획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의2 및 제2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11.29 제3572호(한국관광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84.8.8 제3752호(산업연구원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③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84.12.15 제3754호(행정소송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84.12.24 제375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662호 농업소득세징수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가산금의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소액보증금의 지방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적용례) 과세물건의 취득에 관한 제1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의무발생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의 적용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적용례) 재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과세면제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면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농업소득세의 적용례) 제197조 내지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수확하여 얻은 농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담배판매세의 적용례) 제234조의15 내지 제234조의21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전매관서가 수입한 제조담배 매도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662호 농업소득세징수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가산금의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소액보증금의 지방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적용례) 과세물건의 취득에 관한 제1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의무발생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의 적용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적용례) 재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과세면제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면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농업소득세의 적용례) 제197조 내지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수확하여 얻은 농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담배판매세의 적용례) 제234조의15 내지 제234조의21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전매관서가 수입한 제조담배 매도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387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10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4조 (담배판매세에 대한 적용례)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10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4조 (담배판매세에 대한 적용례)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3910호(관광진흥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6.12.31 제3912호(자동차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88.4.6 제4007호]
①(施行日)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76조제3항·제234조의2제3항·제237조·제240조제3항·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에 대한 적용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세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목으로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76조제3항·제234조의2제3항·제237조·제240조제3항·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에 대한 적용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세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목으로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26 제402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한국전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 (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한국전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 (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31 제4064호(한국담배인삼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3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3호중 "한국전매공사법"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으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국가"를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3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3호중 "한국전매공사법"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으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국가"를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88.12.31 제4066호(인삼협동조합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8.12.31 제4069호(보험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88.12.31 제4073호(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생략
부칙 [89.6.16 제412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를 각각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단서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④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4항중 "재산세액"을 각각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중 "재산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본다.
제4조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를 각각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단서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④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4항중 "재산세액"을 각각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중 "재산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본다.
제4조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13 제4212호(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90.1.13 제421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0.4.7 제42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7 제4228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110조의3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제1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110조의3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제1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부칙 [90.12.31 제426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2호의4·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사업용 항공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4제2항제2호·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사업용 항공기와 외항선박을 연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 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2호의4·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사업용 항공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4제2항제2호·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사업용 항공기와 외항선박을 연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 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1.14 제4332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1.12.14 제441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부칙 [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부칙 [93.12.27 제461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12.27 제4655호(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부칙 [94.1.7 제4720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479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適用例) 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適用例) 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94.12.31 제485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5.1.5 제4927호(교통안전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5.8.4 제496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499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12.31]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12.31]
+----------------------------+-----------------------------------------+
| 구 분 | 세 률 |
+----------------------------+-----------------------------------------+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5091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95.12.29 제5104호(자동차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8.30 제540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제5항·제268조·제269조제5항 및 제6항·제272조제1항·제273조제6항·제276조·제27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례)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제5항·제268조·제269조제5항 및 제6항·제272조제1항·제273조제6항·제276조·제27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례)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24 제5476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내지 ⑤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내지 ⑤생략
부칙 [98.12.28 제5598호(군납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부칙 [98.12.31 제561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2.8 제5827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99.8.31 제6009호]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제606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4조·제266조·제29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4 및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시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세 부과징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3장제3절의2(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과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4조·제266조·제29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4 및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시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세 부과징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3장제3절의2(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과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0.1.12 제612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28 제6255호(내수면어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0.2.3 제626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개정 2000.12.29>) 1999년 12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개정 2000.12.29>) 1999년 12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① 삭제[2005.12.31]
②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12.31]
③제5장의 개정규정(제261조 내지 제295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6조의5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제9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① 삭제[2005.12.31]
②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12.31]
③제5장의 개정규정(제261조 내지 제295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6조의5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제9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63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4.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 [2001.12.29 제65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의 면허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의 면허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05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 [2002.12.30 제68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박의 등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 및 제1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산업단지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박의 등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 및 제1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산업단지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부칙 [2003.0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각각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26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37> 내지 <4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각각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26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37> 내지 <4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3.12.11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12.30 제70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5조 (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5조 (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7023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2004.1.20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1.5 제73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부칙 [2005.1.27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내지 <29>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84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5.3.31 제7486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9> 생략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9> 생략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12.31 제784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단서와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삭제 [2009.2.6]
제6조 (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4조제3호 및 제2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단서와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삭제 [2009.2.6]
제6조 (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4조제3호 및 제2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9.1 제79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2006.12.28 제80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2.30 제81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 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률진을 “교 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준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 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률진을 “교 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준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 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 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 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 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 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 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 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 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⑫ 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⑫ 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21>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21>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제14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제14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5호(새마을금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7.20 제85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조의3·제73조·제74조·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을, 2009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45와 100분의 55를 각각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업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조의3·제73조·제74조·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을, 2009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45와 100분의 55를 각각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업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중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산재의료원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중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산재의료원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05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05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로 한다.
부칙 [2008.2.29 법률 제88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9.26 제91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26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2008.12.26 제9182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장(제261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부터 제273조까지, 제273조의2, 제274조, 제274조의2, 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및 제278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26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장(제261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부터 제273조까지, 제273조의2, 제274조, 제274조의2, 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및 제278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26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부 칙[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재산세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재산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1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266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266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21호(농업기계화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5.13 제96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8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6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8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6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4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4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40>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40>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제1항 중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⑮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제1항 중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⑮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0호(별정우체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0.1.1 제99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소득할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소득할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1.1, 2016.12.29]
[본조신설 2010.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①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불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가액에 불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1.1, 2016.12.29]
[본조신설 2010.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①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불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가액에 불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6.4 제10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제4항, 제189조5항, 제260조의3제4항 및 제2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 중의 징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적용례) 제1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세분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8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의 적용례)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제4항, 제189조5항, 제260조의3제4항 및 제2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 중의 징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적용례) 제1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세분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8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의 적용례)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8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12.27 제104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임차 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임차 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5 제10924호(신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2.2 제1110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2 제11110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24호(국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4호·제18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결정ㆍ경정한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분을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4호·제18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결정ㆍ경정한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분을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 제11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자치시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자치시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한다.
제6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로 한다.
제67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제68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을 "「부가가치세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한다.
제6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로 한다.
제67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제68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을 "「부가가치세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3.12.26 제121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 제121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3.24]
제3조(개수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트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신탁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유예)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제21조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3.24]
제3조(개수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트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신탁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유예)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제21조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부 칙[2014.3.24 제125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부 칙[2014.5.20 제126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128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담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담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23 제128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1 제129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정부는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정부는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건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 이전·말소 전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건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 이전·말소 전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9 제136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단서, 제6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등 귀속 및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합병에 따른 세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단서 및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6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이 법 시행 후 정산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단서, 제6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등 귀속 및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합병에 따른 세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단서 및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 │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 │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 │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 │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
└────────────────┴─────────────────────┘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6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이 법 시행 후 정산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1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3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1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3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2.29 제14033호(상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3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로 한다.
제108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3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로 한다.
제108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4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