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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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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7.12.30]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12.30, 2019.12.31, 2020.12.29]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12.30]
[본조신설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