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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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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 부터 제98조까지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