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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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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