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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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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