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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6008호(법인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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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