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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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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4. 삭제 [2014.3.24]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600만원 이하 │1천분의 25) │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8천800만원 이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천분의 48) │
├────────┼─────────────────────┤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천분의 50) │
└────────┴─────────────────────┘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600만원 이하 │1천분의 25) │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8천800만원 이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천분의 48) │
├────────┼─────────────────────┤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천분의 50) │
└────────┴─────────────────────┘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1]]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행일 2020.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신설 2015.7.24]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8.1.1]]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