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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294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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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