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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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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 │
├────────────┼────────────────────────────┤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