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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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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