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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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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