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 [1969.1.29 제21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원시자본)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부칙 [1980.1.4 제32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5.31 제4371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2.12.8 제4517호]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00호]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9 제57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2.3.25 제6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제726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09호]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4 제8028호]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7.1.19 제 8246호]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09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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