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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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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4.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본조신설 1992·12·8]
[본조제목개정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