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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0·1·4]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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