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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