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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법률 제8027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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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