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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법률 제7036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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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이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