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1.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치지적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작성된 수치지적부는 이 법에 의한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본다. 제3조(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이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또는 양어장으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조(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의 미등록토지 등에 관한 신규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38> 생략 <39>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0>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부칙 [2003.12.31. 법률제703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이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라 한다)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등기부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은 제41조의10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자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자산은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은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의 등록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3] 생략 [114]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호 및 제41조의1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9.22 제79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27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단서 중 “호적· 제적”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27>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적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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