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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법률 제8853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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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