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8485호 전면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사업)
①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적금 등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연합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연합회는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