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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765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새마을금고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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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업)
①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97·12·17, 2001.7.24, 2005.8.4][[시행일 2005.11.5]]]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적금등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사.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연합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금고의 회계방법 기타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연합회는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97·12·17, 2005.8.4] [[시행일 2005.11.5]]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27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17, 2005.8.4] [[시행일 200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