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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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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연합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