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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제6493호일부개정2001.07.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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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의 종류등)
①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97·12·17, 2001.7.24.][[시행일 2001.10.25.]]]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개정 2001.7.24.][[시행일 2001.10.25.]]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2. 문화복지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개정 2001.7.24.][[시행일 2001.10.25.]]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금고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③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7]
④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중 2분의 1이상을 연합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10.25.]]
⑥삭제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