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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의무경찰대법

법률 제17961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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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① 삭제 [2015.7.24] [[시행일 2016.1.25]]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경찰청장은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할 경찰대학 졸업예정자(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7.24,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11.5.30]
[본조제목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