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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 설치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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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병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사람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