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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설치법

법률 제6502호(병역법) 일부개정 2001.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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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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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 소요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 [개정 83·12·31, 89·12·30, 91·5·31, 93·12·31, 96·8·8, 99·2·5,2001.8.14.법률제6502호][[시행일 2001.8.14.]]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89·12·30, 91·5·31, 93·12·31, 96·8·8, 99·2·5,2001.8.14.법률제6502호][[시행일 2001.9.15.]]
③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자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자는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한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83·12·31, 89·12·30, 91·5·31, 93·12·31, 99·2·5,2001.8.14.법률제6502호] [[시행일 2001.9.15.]] [전문개정 82·12·31]